"무서워 못하겠다"는 학생에 스쿠버 강행..사망 이르게 한 강사 벌금형

박태근 기자 2021. 1. 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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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을 두려워하는 학생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잠수를 강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실습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양실습을 총괄한 A 씨는 2019년 8월 동해 한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 실습 도중 호흡기 이상과 잠수를 못하겠다는 학생(여·20)의 호소에도 잠수를 지시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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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gettyimagesbank)
스쿠버다이빙을 두려워하는 학생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잠수를 강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실습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강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양실습을 총괄한 A 씨는 2019년 8월 동해 한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 실습 도중 호흡기 이상과 잠수를 못하겠다는 학생(여·20)의 호소에도 잠수를 지시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학생은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겠다” 등 하기 싫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결국 해당 학생은 익사사고를 당했다.

B 씨는 담당강사로서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조에 속한 피해자가 잠수에 대한 어려움으로 두 차례 하강, 상승을 반복하는 것을 목격하고 마지막 상승 때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교육이 부족한 피해자가 ‘패닉’에 빠져 수중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잠수 시 숙련자 동행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하강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 강사인 B 씨도 피해자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조력 없이 혼자서 급상승하던 피해자는 수중에서 익사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 추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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