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앞으로 공공기관 승진심사에 군경력 반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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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승진심사시 군경력 반영 금지'가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반면 수자원공사 등은 군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급여산정시에만 인정할 뿐 승진심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의 조치는 이처럼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던 내부 승진심사 지침을 '군경력 미반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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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승진심사시 군경력 반영 금지'가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공공기관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여러 기관에서 민원이 들어온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민원제기 당사자나 구체적인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군경력 반영이 모두 금지된 정부부처와 달리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해왔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원 등은 승진심사를 위해 필요한 '재직연수'에 3년 이내의 군경력을 합산해 계산한다.
반면 수자원공사 등은 군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급여산정시에만 인정할 뿐 승진심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의 조치는 이처럼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던 내부 승진심사 지침을 '군경력 미반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한 공기업 임원은 "근속이 오래된 남자 직원들은 이미 재직연수에 군경력을 반영해 승진심사에 적용해왔다"며 "이를 갑자기 없애면 남녀간 차별문제 뿐만 아니라 연차에 따른 남남 갈등, 노노갈등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기타공공기관 관계자는 "군대 경험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의 업무를 맡는데 이를 경력으로 인정해줄 근거가 부족하다"며 "호봉까지는 국가에 봉사한 데 대한 금전적 보상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재직연수에 군 경력을 반영하는 건 오히려 군대에 다녀오지 못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바라봤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조직 구성과 인원 제한, 예산까지 모든 게 기재부 손아귀에 달린 입장에서 '단순 가이드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번 조치를 무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단 하나도 없다"며 "결국 인사제도를 바꿔 기재부 지시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기재부의 공문은 군경력을 '근속연수'로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로 읽힌다"며 "'승진심사시 군경력 가점 반영' 등을 통해 기재부 지시를 거역하지 않으면서도 군필자들이 역차별당하지 않는 제도개선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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