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도 친척 결혼식에 가고 싶다
[경향신문]
중증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게 휴식이란 없다. 365일, 24시간 손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인의 애경사에 참석할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충남도가 중증장애인 보호자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
충남도는 중증 장애인의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긴급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장애인·어린이·노인 등을 돌보는 사람)를 파견, 가족을 대신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 회당 2시간 이상 연간 64시간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이 친척의 애경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해야하는 경우 등에 긴급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 대상은 6세이상~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다. 충남도 장애인복지과 김성길씨는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긴급 돌봄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천안·서산·당진시와 홍성군 등 4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이 사업은 각 시·군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증 장애인 보호자는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는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펼친 뒤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 등을 거쳐 다른 시·군으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석필 충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중증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서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휴식을 찾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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