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주 52시간 근로감독, 300인 이상 사업장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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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지만,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근로감독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기업의 부담이 계속되는 현실을 고려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에 대한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과 지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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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지만,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근로감독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로감독은 사업장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제한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것으로, 연초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 감독,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 감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감독으로 나뉩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기업의 부담이 계속되는 현실을 고려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에 대한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과 지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정기 감독은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할 방침입니다.
또 환경미화원과 같은 필수 노동자, 비정규직, 외국인, 공공부문 청소·경비 용역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정기 감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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