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돼야"

이은비 2021. 1. 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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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자는 임대사업을 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24일 이 지사는 경기도가 검토 중인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도민 10명 중 7명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가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고위 공직자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임대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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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 YTN 뉴스 화면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자는 임대사업을 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24일 이 지사는 경기도가 검토 중인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도민 10명 중 7명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가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고위 공직자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임대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공직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중대 범죄이고, 그럴 우려 때문에 공직자의 영리 행위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며 국민의 혈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평생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해 주는 것도 청렴결백한 공직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 행위인데 이걸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나"라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은 못 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안 하고 공복 역할 잘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 신탁 시켜 매각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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