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권기정 기자 2021. 1. 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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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부산시가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한다.

부산시는 2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1주일간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는 당초 이달 31일까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8에서 0.48로 큰 폭으로 감소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이어진 거리두기 2.5단계의 장기화로 영업 제한 고통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조정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는 모임과 행사의 인원 제한이 50명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에도 적용돼 인원 제한이 100명 미만으로 완화된다.

직접 판매홍보관은 인원 제한을 1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완화하고,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된다.

학원·교습소,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등 발한실 운영이 허용된다.

프로스포츠는 10% 이내로 관중 입장하에 경기가 가능하며,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의 인원 제한을 지켜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단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부산시는 정부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결정과 연계해 31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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