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로 미리 본 박범계 인사청문회.."윤석열과 검찰 인사 논의하겠다"

허진무 기자 2021. 1. 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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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기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만큼 윤 총장과의 관계 설정과 주요 검찰 수사에 대한 질문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자신의 생각을 미리 밝혔다.

2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박 후보자는 검찰 인사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법률에 규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고 안정적 협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장관과 총장의 관계에 대해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모든 검사를 지휘·감독한다”면서도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적 협조 관계 속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민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에 대해 “수사지휘권은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적 통제장치”라며 “검찰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신중하게 지휘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두 차례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절했는지는 “검찰청법 제8조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적절했는지는 “자세히 보고받거나 자료를 검토하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총장 장모와 부인의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에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선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서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가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을 지휘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공판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 등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신중하게 공판에 임하겠다”며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한 보고는 일체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의 수사 의뢰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고,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지지자들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선 “자신의 상관이자 유명한 정치인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자체만으로 피해자에겐 큰 부담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피해자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수용정원이 약 16% 초과한 상태였고 제한된 실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환경과 공간 분리가 어려웠던 특수 상황”이라며 “주요 원인인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조절 이송, 조기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밀집·밀접·밀폐 환경 개선, 수용자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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