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항소심 앞두고 또.."서울서 재판 받게 해달라"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1. 1. 24. 15: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항소심을 앞두고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항소심을 앞두고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상급 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이전 신청 주체는 검사 또는 피고인으로, 관할이전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기까지는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일정 역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심 당시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따라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5·18 당시 군 헬기 사격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헬기 사격이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회고록을 출간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