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리콜 4년 연속 '200만대' 돌파..내달부터 결함 숨기면 '5배' 배상해야

정치연 입력 2021. 1. 24. 16:01 수정 2021. 1. 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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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이 4년 연속 200만대를 넘어섰다.

24일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 리콜 대수는 227만대로 4년 연속 200만대를 넘어섰다.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337대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5년간 자동차 10대 중 4대 이상이 리콜 대상 차종이었던 셈이다.

과거 리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지만, 제조사가 결함을 인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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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이 4년 연속 200만대를 넘어섰다. 지난 5년간 누적 리콜 대수는 1000만대에 달했다. 다음 달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처음 도입되면서 제조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4일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 리콜 대수는 227만대로 4년 연속 200만대를 넘어섰다. 한 해 동안 국산차 102개 차종 156만대, 수입차 1003개 차종 71만대가 리콜했다. 연도별 리콜 대수는 2017년 241만대, 2018년 282만대, 2019년 216만대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화면.

2016년부터 5년간 누적 리콜 대수는 1035만대로 1000만대를 돌파했다.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337대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5년간 자동차 10대 중 4대 이상이 리콜 대상 차종이었던 셈이다.

리콜은 자동차 제작 결함을 시정하는 제도다.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제조사나 수입사가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 수리, 교환 등 시정 조치를 한다. 최근 배출가스 규제 강화와 전자장비 도입으로 부품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는 데다 소비자 결함 신고 사례가 크게 늘면서 리콜은 계속 증가세다.

과거 리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지만, 제조사가 결함을 인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제조사가 결함을 고의로 은폐할 경우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까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 달 5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다섯 배 안에서 배상해야 한다.

과징금도 상향한다.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을 했을 경우 추징하는 과징금을 현행 해당 차종 매출액 1%에서 3%로 높인다. 결함 조사 시 제조사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고, 반복된 화재처럼 특정 조건에서 제대로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사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수만 개 부품으로 제작하는 자동차 특성상 크고 작은 결함 발생이 불가피하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시대를 앞두고 하드웨어(HW) 외 소프트웨어(SW) 결함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개정안은 2019년 처음 시행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 실효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레몬법 시행 만 2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를 적용받아 교환 판정을 받은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중재 도중 제작사와 차주 간 합의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30여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제조사 책임이 강화되고 소비자 권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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