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참석 후 코로나19 검사 거부 70대 목사에 벌금형

정우천 기자 2021. 1. 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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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 감염을 초래한 광복절 집회에 다녀온 뒤에도 진단검사를 거부한 7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모 교회 목사인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8·15 광복절 집회에 다녀온 뒤, 이 집회 참석자에 대해 같은 달 19일부터 26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광주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진단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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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 감염을 초래한 광복절 집회에 다녀온 뒤에도 진단검사를 거부한 7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 모 교회 목사인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8·15 광복절 집회에 다녀온 뒤, 이 집회 참석자에 대해 같은 달 19일부터 26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광주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진단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 검사를 받기 싫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 검사를 거부했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난해 9월 5일 진단 검사를 이행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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