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바르게 써 달라는 버스 기사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유 2년

이성현 기자 2021. 1. 24.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턱에 걸친 마스크를 바르게 써 달라고 요청하는 시내버스 기사를 밀치고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턱에 걸친 마스크를 바르게 써 달라고 요청하는 시내버스 기사를 밀치고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해 7월 15일 오후 2시 13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37) 씨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스에 탑승하던 A 씨는 자신의 턱에 걸친 마스크를 보고 B 씨가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요청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버스에서 내려 도망치다가 자신을 쫓아온 B 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버스 기사를 폭행한 후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청주=이성현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