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熱 아들에 코로나 검사 먼저 받으라고?" 응급실 행패 40대 집유

정우천 기자 입력 2021. 1. 24. 16:10 수정 2021. 1. 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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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증상으로 체온이 높은 아들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먼저 받으라는 병원 측의 안내에 격분, 행패를 부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당시 감기 증상을 보인 자신의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은 뒤 '체온이 높은 환자는 병원 앞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먼저 받아야 진료가 가능하다'는 안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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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증상으로 체온이 높은 아들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먼저 받으라는 병원 측의 안내에 격분, 행패를 부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0시 29분쯤 광주 모 병원 응급실에서 벽돌을 유리문에 3차례 던지고 문을 발로 차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시간대 병원 보안요원에게 휴대 전화기를 던지고, 벽돌을 든 채 던질 듯이 의료진을 위협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감기 증상을 보인 자신의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은 뒤 ‘체온이 높은 환자는 병원 앞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먼저 받아야 진료가 가능하다’는 안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만취해 병원을 방문, 여러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다. 폭행 또는 재물손괴죄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도 크다”며 “다만,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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