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부터 받으라는 안내에 응급실서 행패, 40대 집유

김성현 기자 입력 2021. 1. 24. 16:19 수정 2021. 1. 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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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DB

아들의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먼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병원 측에 항의하며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0시 29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에게 벽돌을 던질 듯이 위협하고 발로 유리문을 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밤 아들이 감기 증상을 보이자 이 병원과 광산구 한 병원 응급실을 잇따라 찾아갔다. 두 병원 의료진 모두 아이의 체온이 높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먼저 받아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씨는 다시 북구의 병원을 찾아갔으나 간호사가 ‘아들의 체온이 높아 병원 앞쪽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먼저 받아야만 진료할 수 있다’고 안내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김씨는 만취 상태로 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진료를 방해하고 폭행 및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김씨가 재물손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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