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회 폭동 시위대 "트럼프가 지시했다" 진술

이현택 기자 2021. 1. 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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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회의사당. /EPA 연합뉴스

지난 6일(현지 시각) 미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단 결과를 인증하려던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친(親) 트럼프 시위대 일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A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이를 두고 현재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소추안이 계류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신에 따르면, 현재 연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시위대 중 최소 5명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상의를 벗고 얼굴에 페인트를 칠한 채 뿔 모양을 착용한 애리조나 출신 제이컵 챈슬리다. 챈슬리는 폭동 당일 연방수사국(FBI)에 전화를 걸어 “‘애국자'들은 모두 6일 워싱턴DC로 오라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회에 와서 시위를 했다)”고 말했다. 시위 당일 제이컵은 국회 본회의장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상대로 “시간의 문제다. 정의가 오고 있다”는 협박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챈슬리의 변호인은 임기 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기 위해 로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위에 가담한 텍사스 출신 부동산 업자 제너 라이언 역시 댈러스포츠워스TV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종하고, 그는 우리가 거기로 날아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라이언은 폭동 당일 국회의사당의 깨진 유리 앞에서 찍은 자신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켄터키 출신 시위대 로버트 보어와 그의 사촌인 버지니아 출신 에드워드 헤먼웨이도 FBI 요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국회의사당으로 행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번 폭동으로 미 연방검찰은 지금까지 130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구속된 상태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송부된 상황이다. 미 연방상원은 다음달 8일부터 탄핵안 심리에 들어간다. 하지만 상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해, 여야 동수인 상원에서 탄핵안 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AP통신은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상원은 탄핵심판에서 원하는 대로 (증거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탄핵심판의 주요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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