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유시민·민주당, '혹세무민' 법적·도덕적 책임져야"

송주오 입력 2021. 1. 24. 17:16 수정 2021. 1. 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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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4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하고, 자신을 사찰했을 것`이라는 과거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의혹 제기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없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와 근거도 없다"면서 "갑자기 사과한 시점은 생뚱맞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2월 24일 유 이사장의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부당한 사찰과 뒷조사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보복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라`라는 성명을 냈고, 국회 본회의장 무제한 토론에서는 `유 이사장이 검찰이 계좌를 살펴본 것에 대해 나름대로 꽤 근거를 갖고 있다`고 했다"고 상기시킨 뒤 "지난해 5월 당시 이해찬 대표는 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사에서 `노무현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가 좀처럼 걷히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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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의혹 사과 이유·근거 없어
사과시점도 생뚱맞아 온갖 추측 난무
민주당 침묵도 비난받아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4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하고, 자신을 사찰했을 것`이라는 과거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의혹 제기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없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와 근거도 없다”면서 “갑자기 사과한 시점은 생뚱맞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유 이사장은 지난 22일 노무현재단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과 전까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면서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면서도 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왜 이 시점에 사과를 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사과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없다 보니 `검찰 수사에 대한 정상 참작``대권 도전` 등의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고 덧붙였다.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2019년 12월 24일 유 이사장의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부당한 사찰과 뒷조사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보복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라`라는 성명을 냈고, 국회 본회의장 무제한 토론에서는 `유 이사장이 검찰이 계좌를 살펴본 것에 대해 나름대로 꽤 근거를 갖고 있다`고 했다”고 상기시킨 뒤 “지난해 5월 당시 이해찬 대표는 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사에서 `노무현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가 좀처럼 걷히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뜬금없는 사과가 조국 일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현 정권의 위법성과 도덕성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것 아닌지 밝혀야 한다”면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한 죄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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