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애경·SK 무죄 문제없나?

백인성 2021. 1. 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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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등의 전직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난 옥시 등은 가습기살균제에 PHMG라는 성분을 썼고, 이번에 1심 무죄 판결이 난 기업들은 CMIT, MIT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폐질환과 이들 업체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인 CMIT, MIT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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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등의 전직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판단입니다.

그런데 앞서 2018년 법원은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대해선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쟁점은 성분입니다.

유죄 판결이 난 옥시 등은 가습기살균제에 PHMG라는 성분을 썼고, 이번에 1심 무죄 판결이 난 기업들은 CMIT, MIT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폐질환과 이들 업체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인 CMIT, MIT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물실험 등에서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 판단 근거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즉시 항소했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던 전문가들도 재판부가 "과학적 방법론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정애 신임 환경부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실험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KBS 9시뉴스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진단합니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되돌아보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이번 판결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봅니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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