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의 IT세상읽기]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3가지 우려

김현아 입력 2021. 1. 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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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출액 100억이상 기업은 모두 규제..EU·일본보다 강력
②구글 인앱결제강제 방지에는 미온적인 공정위
③공정위가 ICT 규제 전문성 있나?..부처간 협의도 미흡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9월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준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쿠팡·G마켓 같은 큰 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초기 벤처)들도 규제 대상이 되고, 외국계 빅테크기업의 횡포에 대해선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공정위가 그들과 경쟁하는 국내 플랫폼만 규제하려 한다는 것이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전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비해 규제가 지나치게 세다며 거들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어느 부처 영역으로 할 지는 공정위, 방통위는 물론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도 관심이어서 자칫 부처간 밥그릇(조직과 예산) 다툼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해당 법안이 ①플랫폼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과 ②지금 공정위가 주목할 것은 당장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구글의 인앱결제강제(수수료 30% 의무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점 ③공정위의 ICT 규제 전문성이 의심되고 부처간 협의도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매출액 100억이상 기업은 모두 규제…EU·일본보다 강력

지난 22일 오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주요 플랫폼 업체가 속해 있는 협회들과 이익공유제를 주제로 한 화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카카오가, 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가 회장사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컬리와 직방, 비바리퍼블리카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죠.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이 대표에게 “공정위에서 플랫폼 공정화법 만들고 있는데 과도한 내용이 포함될수있으니 살펴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대로라면 왠만한 스타트업을 포함해 수십개가 대상이 된다”면서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사법안을 가진 단 2개 국가, EU나 일본이 각각 구글·페북 등 글로벌 CP를 규제하거나 4개 정도 기업만 대상인 점과도 다르다”고 우려했습니다.

매출액 100억, 거래액 1000억이란 기준만 있는 이 법은 하한이 열려 있어 단기간 매출액이 급등한 스타트업들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지적했습니다.

②구글 인앱결제강제 방지에는 미온적인 공정위

스타트업 관계자는 “공정위는 막 크려는 국내 플랫폼은 규제를 세게 하려 하면서도 ‘구글인앱결제 강제’ 저지에는 시장에서 해결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등 미온적”이라며 “방향을 이상하게 잡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하겠다며 플랫폼 개념을 신설하고 광고 모델 등도 자기들이 규제하겠다는데, 규제 권한만 늘리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부연했습니다.

공정위는 아니라고 항변하겠지만, 국내 콘텐츠 생태계에서 최대 ‘갑질’ 사례로 꼽히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조치에 대해선 미온적이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만 때려잡는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③공정위가 ICT 규제 전문성 있나?…부처간 협의도 미흡

플랫폼이란 것은 소비자와 공급자라는 양면시장만 존재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가능해 공정위가 전부 맡기는 어렵습니다. 정보교환, 정보거래, 미디어, 인공지능(AI) 등 사실 모든게 플랫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에도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법을 만들려는 것은 급변하는 ICT 산업발전 추세 속에서 먼저 자기 땅을 차지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도 사실 플랫폼 회사이고, 방송과 경쟁하는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도 사실 플랫폼 회사인데도 말이죠.

방통위가 전혜숙 의원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만들려는 것도 비슷한 취지죠. 방통위는 공정위 ‘플랫폼 공정화법’에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실 국민 입장에서 어느 부처가 플랫폼 주무부처 되면 어떻습니까. 그저 중복규제 없이 물흐르듯 돌아가면 그만이죠.

공정위 준비법, 방통위·과기정통부보다 규제 강력

그럼에도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걱정되는 이유는 공정위가 방통위나 과기정통부보다 적어도 플랫폼에 있어서는 규제의 전문성이 없는 ‘규제 과다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계약서 규제 조항만 봐도 공정위법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열거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면, 방통위가 미는 전혜숙 법안은 거래 기준을 권고하는 것에 그치죠. 자칫 공무원이 책상 머리에서 만든 계약서 조항이 신산업의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는 과기정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 전기통신사업법에 부가통신사(플랫폼사) 실태조사 조항을 넣었으면서도, 시행령에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연 1회만 실태조사를 하기로 하고 영업 비밀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까지 마련했습니다.

경제 검찰인 공정위가 ICT에 있어서는 방통위나 과기정통부보다 전문성과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을 의결한다니 정부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선물”이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국회에서 처음부터 재논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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