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위안부 갈등, 외교에서 출구 찾길

2021. 1.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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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일본이 항소를 안 내 판결이 확정된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판결이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거꾸로 우리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더욱 진정성 있는 사과를 대전제로 양국이 더 늦기 전에 외교적 출로를 찾는 게 최선은 아니지만 선택 가능한 차선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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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강창일 주일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확정된 23일 정부는 "일본에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정부 간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고도 했다. 이는 위안부 문제를 사법절차 대신 외교적으로 풀려는 신호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이 항소를 안 내 판결이 확정된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판결이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거꾸로 우리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의 입장은 그래서 법적 다툼으론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어찌 보면 위안부 해법의 출발점이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합의 시점으로 회귀한 꼴이다. 일본이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서면으로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위안부 관련 사과를 반복하고 피해자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108억원)을 출연한다는 게 그때 합의의 골자였다. 그러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이 사죄의 진정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반대했고, 문재인정부 들어 재단은 해산됐다. 그사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산 윤미향 정의연 대표는 국회로 진출했지만, 정작 고령의 피해자들은 실질적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속속 유명을 달리했다.

문재인정부가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해 배상받는 방안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일본 정부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공언하고 있다지만 그럴 경우 승패를 떠나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 손상을 감수해야 한다. 마침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는 22일 일본의 기출연금 10억엔을 활용해 한·일이 위안부기금을 함께 만드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할 뜻을 밝혔다.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더욱 진정성 있는 사과를 대전제로 양국이 더 늦기 전에 외교적 출로를 찾는 게 최선은 아니지만 선택 가능한 차선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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