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증권 '파킹거래' 인정..유안타·신영 170억원대 배상 결정

김병탁 2021. 1. 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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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채권 부도사태와 관련해 현대차와 유안타·신영증권 사이 '파킹거래'가 있었다는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법원은 현대차증권이 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를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에 보관시켰으나, 재매수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재매수계약 체결은 없지만 재매수하지 않은 것을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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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현대차증권 책임 인정..유안타 103억원·신영 68억원 지급
현대차증권 "대법원 상고할 것"
(현대차증권 제공)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채권 부도사태와 관련해 현대차와 유안타·신영증권 사이 '파킹거래'가 있었다는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3민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20일 열린 항고심에서 유안타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현대차증권이 10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현대차증권 직원 A씨는 투자증권 등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기업어음 960억5000만원 중 자사 내부 보유한도 600억원을 초과한 360억5000만원을 다른 회사에 일시적으로 보관했다"며 "유안타증권으로 하여금 기업어음을 매수해서 보관하게 하고도 그중 일부만 매수하고 나머지 기업어음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어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는데도 이유 없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어서 위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상 법원이 현대차증권이 위법한 '파킹거래'를 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같은 이유로 법원은 신영증권에게도 6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파킹거래'는 증권사가 매수 한도가 넘는 채권을 매수하며 거래 상대방에게 이를 보관해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불법적 거래 형태다.

이에 대해 현대차증권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법원은 현대차증권이 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를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에 보관시켰으나, 재매수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재매수계약 체결은 없지만 재매수하지 않은 것을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차증권은 일관되게 파킹거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8년 5월 CERCG 자회사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한국에 발행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회사채는 그해 11월 8일 부도처리됐고, ABCP도 다음날인 9일 부도처리됐다.

이에 대해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이 '당시 기업어음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각각 148억원, 98억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현대차증권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맞섰으며, 1심에서는 기업어음을 매수하기로 하는 확정적·구속력 있는 의사합치(계약)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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