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승진심사 軍경력 넣는건 성차별, 반영말라"

임성빈 입력 2021. 1. 24. 18:45 수정 2021. 1. 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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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직원 승진심사 지원 자격에 군 경력을 포함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사진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군인 장병의 모습. 뉴스1

정부가 공공기관에 직원 승진심사 자격 요건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군 경력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면 성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24일 정부와 복수 공공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직원 승진심사 지원 자격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공문에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군 경력을 포함하는 호봉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군 경력을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연한에 포함하면 법률 위반일 수 있다는 해석을 전달한 것”이라며 “규정 개정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인력 운영을 관장하는 기재부가 이런 지침을 내린 이유는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부처와 달리 승진심사 지원 자격에 군 경력을 포함해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같은 해 입사한 직원이라도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약 2년 일찍 승진할 수 있다. 같은 조건으로 모집ㆍ채용했더라도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이 군 복무를 한 남성보다 2년 늦게 승진하는 구조다.

공공기관과 달리 정부부처 공무원 인사제도에서는 군 경력을 승진 자격 연한에 반영하지 않는다.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 임금에 반영하는 관행과, 이를 군대 경험과 관련이 적은 공공기관 근무 경력에 포함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게 정부 해석이다.

공문을 받아본 공공기관은 승진심사에서 군 경력을 제외할지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인정하는 비율은 공공기관·공기업 89.9%, 일반 사기업체 40.3%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반응은 엇갈린다. 채용에서 군 가산점이 없어진 상황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력은 인정해야한다는 의견과, 남녀 고용 평등을 위해 이를 승진심사에 반영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재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군필자가 1~2호봉 더 인정받아 임금을 더 받는 것은 경제적 보상 차원에서 이어져 왔다고 하더라도, 군대 경험과 관계가 먼 공공기관 근무 기간에 군 경력을 넣는 것은 차별적이었다”라고 봤다.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오히려 오래 근무한 남성 직원은 그동안의 승진 과정에서 군 경력을 인정받았지만, 앞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진 저연차 남성 직원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성차별보다 연차에 따른 남성 직원 간 불평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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