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익공유, 자발성이라지만 기업도 그렇게 받아들일까

이규화 입력 2021. 1. 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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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을 띤 이익공유제 추진이 거센 반발을 사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는 출발부터 강제성을 염두에 뒀기에 중도에 자발적 기금 참여로 바뀌었다 해도 기업들은 이미 강제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난 22일 이낙연 대표가 플랫폼기업 단체들과 화상간담회에서 자발적인 이익공유제 동참을 강조한 것을 봐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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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을 띤 이익공유제 추진이 거센 반발을 사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이나 기업들을 위해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의 기업이 이익을 나눈다는 개념이다. 민주당은 호황 업종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기업들이 이익의 일정비율을 내놓도록 하는 법제화를 당초 검토했었다. 하지만 호황 업종과 기업을 어떻게 선별하고 코로나로 인해 추가로 이익이 얼마나 더 증가했는지 등 강제 출연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자발적 기금 조성으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자발적 기금 출연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강제 이익공유에 사실상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기금의 재원 중 일부는 정부가 출연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로 충당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에서 기부금액의 10~20%를 세액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출연된 기금을 코로나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대료 지원, 긴급 재난구호, 고용 피해 계층과 의료진 지원 등에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기를 맞아 오히려 잘 나가는 업종이나 기업이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를 떠나 선한 행동이다. 그 자체로는 나무랄 것이 아니다. 그런 행위는 자본주의시스템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대두돼 기업의 사회적 기여가 높이 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들도 다양한 기부활동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는 출발부터 강제성을 염두에 뒀기에 중도에 자발적 기금 참여로 바뀌었다 해도 기업들은 이미 강제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난 22일 이낙연 대표가 플랫폼기업 단체들과 화상간담회에서 자발적인 이익공유제 동참을 강조한 것을 봐도 그렇다. 기업들은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선거를 의식해 자신들은 현금을 펑펑 살포하면서 기업들에겐 돈을 더 내놓으라 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아무리 정치권이 자발성 기여라고 강조해도 기업들은 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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