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말해도 전파 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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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둘이서 나눈 대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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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둘이서 나눈 대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에게 직원 ㄴ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해 “아들이 장애인이다”, “그런데도 ㄴ씨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피해자에게) 돈을 갖다 바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ㄱ씨가 지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점, 지인이 ㄱ씨의 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전파 가능성이나 공연성이 크지 않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정도가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하지 않는 판결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 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파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에 대해 별다른 심리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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