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려 서민고통 가중하는 임대차법, 계속 유지하려는가

입력 2021. 1. 24. 19:46 수정 2021. 1. 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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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된 지 6개월이 됐다.

나머지 법인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대차법도 세입자를 위한다고 했지만, 무주택자의 설움과 고통만 가중시킨 꼴이다.

도대체 서민 고통만 가중시키는 임대차법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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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된 지 6개월이 됐다. 나머지 법인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임대차법을 도입한 목적은 세입자 보호와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임대차법이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시장 생리를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었다. 당장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기존 주택에서 2년 더 거주하게 돼 집 걱정을 더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전세 품귀 사태가 벌어지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뚜렷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7.32% 올랐다. 2011년 15.38% 이후 9년 만의 최대폭 상승이다. 직전 2년간 마이너스(-)2.47%, -1.78% 등으로 하락한 것과 비교된다.

이런 부작용은 전혀 예상못했던 게 아니다. 정부 여당이 전문가와 시중 여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완력으로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일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대단지의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고, 저금리까지 겹치자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게 대세가 됐다. 시장에 나온 전세 한 채를 차지하기 위해 십여명이 제비뽑기를 하는 웃지 못할 진풍경도 벌어졌다. 서울 등 수도권에선 불과 몇 개월 만에 전셋값이 억 단위로 뛰는 게 예삿일이 됐다.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전월세 시장의 참극은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까지 확산하는 게 요새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이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반(反)시장 정책을 밀어붙여 사달을 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이 국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다짜고짜 시행부터 한 뒤 시장이 뒤집히면 땜질정책을 남발한 게 벌써 수십 차례다. 임대차법도 세입자를 위한다고 했지만, 무주택자의 설움과 고통만 가중시킨 꼴이다. 잘못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뒷감당은 왜 국민이 해야 하나. 6월부터 시행될 전월세 신고제의 후폭풍도 벌써부터 걱정된다. 정부는 투명한 전월세 현황으로 세수확보 효과를 누리겠지만, 집 주인이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것이란 건 안봐도 뻔한 일이다. 도대체 서민 고통만 가중시키는 임대차법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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