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즉시연금' 소송 줄패소..긴장한 삼성생명

전선형 2021. 1. 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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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동양생명 고객 승소 판결에 당황
3월 삼성생명 1심 판결 예정, '약관' 내용 관건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약 1조원에 육박하는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을 두고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진행한 1심 소송에서 보험사가 줄패소하며 향후 이어질 다른 보험사의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에서다. 특히 즉시연금 사태의 시작이자, 중심에 서 있는 삼성생명은 유독 긴장하는 모습이다.

미래에셋ㆍ동양생명 줄줄이 패소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공동소송 1심 판결이 오는 3월10일 나올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약 2년여에 가까운 기간 동안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3월, KB생명은 4월 최종변론기일을 거쳐 상반기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본사 전경.(사진=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이슈는 지난 2017년 6월 삼성생명 한 보험가입자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즉시연금(상속 만기형)은 처음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때 처음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료 1억원을 일시불로 내면 다달이 이자를 연금처럼 받다가 만기 때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들은 1억원을 돌려줄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일정 적립액(사업비 등)을 뗐다. 논란이 된 것은 바로 ‘적립액’ 부분이다.

소비자들은 ‘적립액을 뗀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2017년 금감원 분조위에 미지급금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금감원은 ‘보험사가 약관에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생보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금액을 모두 주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과 공동소송에 나섰고 결국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약 1조원에 가깝다. 이 중 삼성생명이 4300억원(5만50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한화생명은 850억원(2만5000명), 교보생명은 700억원(1만5000명)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삼성생명 약관, 동양생명과 유사…소송결과 ‘주목’

즉시연금 공동소송은 약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난해 말부터 이슈화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판결이 난 곳은 지난 9월 NH농협생명이다. NH농협생명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승소했다. 하지만 이후 나온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은 줄줄이 패소했다.

소송의 승패를 가른 건 상품의 ‘약관’ 설명이다. 적립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얼마나 상세하게 들어있느냐의 차이다. NH농협생명의 약관에는 ‘가입 후 5년간 연금월액을 적게 해 5년 후 적립액이 보험료와 같도록 함’으로 기재돼 있다. 법원은 적립액 차감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의 경우 설명이 부족했다고 봤다.

최근 판결이 난 동양생명의 당시 약관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을 지급한다’로 명시돼있다. 법원은 “약관 문구만으로는 연금월액이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관건은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의 약관이 동양생명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삼성생명의 당시 약관은 ‘연금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 매월 계약 해당일에 지급’이라고 돼 있다.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상당한 유사점을 보인다. 현재 삼성생명은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동양생명 약관보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기술했다며 승소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화ㆍ교보생명은 미래에셋생명 약관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생명은 동양생명과 약관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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