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심판, 내달 둘째 주 미 상원서 개시

이윤정 기자 2021. 1. 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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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재도전 원천봉쇄 위해
민주, 수정헌법 적용 검토도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는 2월 둘째 주에 시작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탄핵과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 자체를 막기 위해 수정헌법 제14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약 2주 후인 다음달 둘째 주에 시작된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공화당과 회담을 열고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앞서 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을 선동한 혐의로 임기를 7일 남겨둔 지난 13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안을 25일까지 상원에 제출해 바로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심리 준비를 위해 2주간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맞서왔다.

탄핵 일정 2주 연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도 반영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기에 대처할 시간이 많을수록 좋다”면서 공개적으로 탄핵 심판 연기를 촉구했다. 초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준 청문회와 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법안 심의가 탄핵 심판 이슈에 밀릴 것을 우려해서다. 상원의 탄핵 심판은 다음달 9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탄핵과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숙고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 제3항은 헌법을 지지하겠다고 선서한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했거나 적에게 도움을 주면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원 법사위 소속인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의원은 “수정헌법 14조는 트럼프처럼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에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헌법 적용 검토는 탄핵이 무산될 때에 대비한 ‘플랜 B’라고 할 수 있다. 탄핵심판 유죄 선고를 위해서는 상원 100석 중 3분의 2 이상 지지가 필요하지만 공직 취임 금지는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능하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에서 트럼프에 반하는 17표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CNN은 “트럼프가 사라지는 것이 당의 이익이라는 결론에 이른다면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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