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폭행 영상 묵인' 일부 사실로 검찰, 수사관 소환.. 李 입김 여부 등 캘 듯

이종민 2021. 1. 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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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영상을 보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대상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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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확보 해명' 거짓 확인
진상 조사단 구성 조사 착수
李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영상을 보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대상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서초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의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고,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 내사 종결한 것”이라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정차 중인 택시도 ‘주행 중’으로 간주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이 이 차관을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줄곧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의 진술 외 상황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해왔다. 지난 21일 한 매체가 “블랙박스 업체가 경찰에 동영상 복원 사실을 알렸고, 경찰도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하자 서초서 관계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A씨가 전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 조사에서 경찰에게 영상을 보여줬지만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선은 또다시 경찰에 쏠렸다. 진상을 파악한 경찰은 결국 “일부 사실”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위법행위 발견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건의 핵심 단서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됐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경찰의 해명 내용 등을 확인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조만간 담당 수사관을 불러 해당 영상의 존재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는지, 내사 종결 과정에 이 차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택시기사분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종민·이창훈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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