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증거 두 달 뭉갰는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줘도 되나"

최영권 입력 2021. 1. 24. 22:56 수정 2021. 1. 2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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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발생 6일 만에 마무리했지만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던 경찰이 궁지에 몰렸다.

급기야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해당 사실을 숨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각에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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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사건' 드러난 경찰의 거짓말

[서울신문]택시기사, 블랙박스 영상 경찰에 줬지만
서초 경찰, 양측 합의 본 단순 폭행 처리
李 차관 한 차례도 소환 않고 사건 종결
영상 증거물 나왔다면 정식 입건했어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3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발생 6일 만에 마무리했지만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던 경찰이 궁지에 몰렸다.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졸속 처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급기야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해당 사실을 숨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각에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12시 무렵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택시기사 A씨의 뒷덜미를 잡는 등 폭행한 의혹을 받았다.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차량 내부를 찍은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데이터가 지워진 상태였다. A씨는 이튿날 C업체를 찾아가 기기를 복구해 30초 분량의 폭행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틀 후인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담당 수사관인 B경사를 만난 A씨는 영상을 복원한 사실을 말하면서도 “이 차관과 합의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 확인 결과 B경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한 C업체와도 당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통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영상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는 게 B경사의 주장이다.

택시기사 A씨는 다시 이틀 뒤인 11일 서초서에 출석해 폭행 영상을 보여 줬지만 B경사로부터 “못 본 걸로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초서는 다음날인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이 폭행 정황이 담긴 영상이 복구된 사실을 파악하고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도 뭉갰다면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초서는 이 차관 사건을 양측 합의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단순 폭행으로 봤다.

하지만 증거물인 영상이 나왔다면 이를 분석해 운전자가 주행 중이었는지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식 입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택시기사 A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폭행 당시 변속기 위치가 주차(P)가 아닌 주행(D)에 놓여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이 가해자인 이 차관을 한 번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차관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1월 9일 출석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한 뒤 연락이 없어 3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해당 수사관이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이미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 공소권이 없는 상태여서 가해자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이 꾸린 진상조사단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 내부 인사로 구성된 조사단이 제 식구를 감싸지 않고 객관적으로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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