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속도전..소상공인 환영·재계 반발·정부 난색

이성기 2021. 1. 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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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코로나 3법`(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원장)은 "자영업 소득·손실을 실시간 파악하는 시스템이 없어 정확한 손실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손실보상법 등 법안을 제정하기보다는 피해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두텁게 지원하고, 소득 파악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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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익공유제 현장 방문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코로나 3법`(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재계에서는 이익공유제가 결국 자율로 포장된 강제동원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자영업 손실보상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산출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데다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금융지원에 나섰다. 우리 또한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법안 준비에 착수한 상황이다.

손실보상의 경우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안 등 여러 건이 발의된 상황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을 정부의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50~70%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보상 근거를 두되 세부 내용은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동주 의원안, 전용기 의원안)도 있다.

이익공유제의 경우 자발적인 기부와 정부 운용기금 중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TF는 기금의 재원을 정부가 일부 출연하되,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로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에는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관이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협력기구를 만들어 기금을 조성하고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가칭 국난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재난 극복 상생협력 기금 두 개안 정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처럼 시민사회단체 내지 사회 각 분야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는 다음달 2일 취임 후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코로나3법 관련 보다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원장)은 “자영업 소득·손실을 실시간 파악하는 시스템이 없어 정확한 손실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손실보상법 등 법안을 제정하기보다는 피해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두텁게 지원하고, 소득 파악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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