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상생 3법' 속도 내지만.. 재정 압박·공감대 부족 "쉽지 않네"

박준석 2021. 1. 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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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이 많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재정으로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은 수십조원대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난제다. 코로나19로 이익을 얻은 기업의 이익을 떼어내 피해 계층을 돕는 ‘이익공유제’ 또한 ‘기업 팔 비틀기’ 논란 속에 좀처럼 법안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 月1,000만원 보상에 24조+α… “국민이 납득하겠냐”

22일 서울의 한 화장품 판매 전문점이 폐업정리 현수막을 걸고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금융지원에 나섰다. 우리 또한 과감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생연대 3법' 중 손실보상법은 최근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 특별법’을 골격으로 한다. 민 의원안(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을 닫은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은 전년보다 줄어든 매출의 70%를 월 3,000만원 한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손실 매출의 60%를 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받게 된다. 영업은 하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편의점 등 일반업종 또한 손실의 50%를 월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4일 “법안 취지에는 지도부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돈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손실보상에 월 24조7,000억원이 필요하고 지원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98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국방 예산(52조8,000억원)의 두 배 가까운 규모이자,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199조7,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물론 이는 단순 추계에 불과하지만 어떤 식이든 민주당의 ‘실손 보상’ 원칙을 충족하려면 보상에 월 최소 수조원대 돈이 들어갈 공산이 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월 손실보상 24조원은 일반 국민조차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기재부와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총리도 이날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들었다'는 보도는 악의적인 보도"라며 "실제 보상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이지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반업종은 아예 손실보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상해주더라도 ‘연 매출 4억원 이하’로 대상을 한정하는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집합금지ㆍ제한 업종은 손실 보상을 해주되, 영업을 계속해 온 일반업종은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 이들 자영업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힘 못 받는 이익공유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상생 3법의 또 다른 한 축인 이익공유제(상생협력촉진법+사회연대기금법) 또한 논란거리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본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배달의 민족,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이익을 나눌 경우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식ㆍ정태호 의원 등이 발의한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 기본 골격이다.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익공유 방식의 맹점 때문이다. 가령 노무현 정부가 도입해 현재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협력이익공유제’는 모두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원가절감 등 공동의 프로젝트로 달성한 몫을 나눠 갖는 성과 배분 형식이다. 하지만 이익공유제는 사회공헌 성격이 강하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배달의 민족, 쿠팡 등 플랫폼 기업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공동 사업을 하지 않는 별개의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유자와 수혜자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가 사실상 반(反)강제적인 모금에 나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익공유제를 두고 ‘도대체 뭘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불만이 많다”며 “기업 규제를 확 풀어주자고 하다가 갑자기 이익공유제 목소리를 높이는 등 당의 메시지가 전혀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시각물_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생 3법' 주요 내용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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