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허가 유흥시설 '몰래 영업' 3주 동안 집중단속

정현우 입력 2021. 1. 2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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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일부 유흥업소들이 영업 금지 조치를 위반한 채 몰래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25일)부터 3주 동안 지자체, 식약처 등과 함께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입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단속 경찰 : 문 여세요. 강제 개방합니다.]

문을 열라고 소리쳐 보지만, 안에선 묵묵부답입니다.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자 조금 전까지 술자리가 있었던 현장이 확인됩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40여 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처럼 유흥업소가 집합금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서 모두 43건 적발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3주 동안 무허가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이나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실제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는 곳이 주요 대상입니다.

[손휘택 / 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첩보 수집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의미고요. 112 출동을 나갔는데 미단속된 업소에 더 관심을 가지고….]

경찰은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이 큰 감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junghw504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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