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은폐 의혹 이용구 폭행 동영상, 공개해서 심판받아야

2021. 1. 2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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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사진) 법무부 차관은 임명 한 달 전인 작년 11월 술에 취해 타고 가던 택시의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처음 수사를 맡은 경찰의 담당 수사관에게 보여줬지만 그 수사관은 "못 본 걸로 할게요"라고 했다고 한다. 경찰은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뒷북 조사에 나섰다.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은 검찰이 재수사하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임명 한 달 전인 작년 11월 술에 취해 타고 가던 택시의 기사를 폭행한 사건은 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폭행 장면이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보여줬는데도 담당 수사관은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범죄의 실체적 진실이 담긴 확실한 물증을 수사 기관이 외면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블랙박스에 녹화가 안 돼 있었다”며 사건을 덮기 급급했다. 그게 거짓말이었음을 입증하는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경찰 지휘부는 피해자 증언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뒷북 조사에 나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경찰은 수사 당초 이 차관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이 차관은 폭행 가해자가 상상하기 힘든 특혜를 잇따라 받았다. 그는 파출소 동행을 거부하고 경찰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차관에게 운전자 폭행을 엄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도 않았다. 이 법은 승객이 하차를 위해 차가 잠시 멈춘 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불처벌 의사를 밝혔다며 이 차관을 단순 폭행으로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사안별로 법 적용이 다를 수 있다면서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판단은 묻지도 않았다. 수사 책임자인 경찰서장은 영전했다고 한다.

경찰이 이 차관의 음주 폭행 사건을 수사한 과정을 보면 거의 모든 것을 ‘일부러 못 본 척 덮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권력의 작용이 있었거나 경찰이 알아서 뭉갰을 수 있다. 이 차관이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운행 중 폭행을 했는지, 법무차관이라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경찰이 이 차관을 보호하기 위해 동영상을 일부러 덮었는지, 정권 말을 안 듣는 검찰 권력을 뺏어서 넘겨줘도 될 만한 조직인지에 대한 해답이 모두 동영상 속에 담겨있다. 그 영상을 공개해서 국민의 직접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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