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의심 여지 없어" [전문]

조미현 2021. 1. 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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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정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25일 사퇴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를 맡은 배복주 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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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 / 사진=뉴스1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정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25일 사퇴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여러분과 국민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를 맡은 배복주 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했다.

배 부대표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했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김종철 대표는 지난 1월15일 저녁 여의도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자리를 가졌다"며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월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배 부대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당규 제7호 제21조의 선출직 당직자 징계절차 특례 조항에 따르면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배 부대표는 "이에 오늘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김종철 대표에 대한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해제를 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오늘 긴급 전국위원 간담회 관련 내용입니다.
간담회는 10시 30분에 줌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 젠더인권본부를 맡고있는 부대표 배복주입니다. 
 
오늘 당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당 젠더인권본부장으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하였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하였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사건의 경과와 대표단 회의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지난 1월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자리를 가졌습니다.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월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당 당규 제7호 제21조의 선출직 당직자 징계절차 특례 조항에는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김종철 대표에 대한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였습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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