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두고 파열음..공화당 '17 이탈표' 나올까

이준기 2021. 1. 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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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둘째 주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개시하기로 한 가운데 공화당 내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

트럼프와 앙숙관계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내란 선동 혐의가) 탄핵당할 사안이 아니라면 무엇이 탄핵 사안인가"(밋 롬니 유타주 상원의원)라며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부분은 "탄핵심판은 멍청한 일이며, 불길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마크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떠난 인물을 물러나게 하고자 시간을 쓰는 건 이상한 일"(톰 코튼 아칸소주 상원의원) "헌법에 맞지 않는 행동"(마이크 라운즈 사우스다코다주 상원의원)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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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앙숙' 롬니 "충분히 탄핵당할 사안"
루비오·코튼·라운즈 "헌법에 어긋나" 반대
난입사태 시위대 일부 "트럼프 지시" 파장
민주, 플랜B로 '수정헌법 14조' 적용 검토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내달 둘째 주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개시하기로 한 가운데 공화당 내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는 ‘충분히 탄핵당할 사안’이라는 의견과 ‘생산적이지 못한 일’이라는 반론이 맞부딪치는 형국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상당수가 ‘찬성표’로 돌아서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트럼프 탄핵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퇴임한 대통령이 탄핵재판을 받는 건 미 헌정 사상 처음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으로선 ‘오명’일 수밖에 없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2월 둘째 주 탄핵심판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측의 변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내달 9일부터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게 미 언론들의 관측이다. 앞서 미 하원은 트럼프 퇴임 1주일을 앞둔 지난 13일 이른바 ‘의회 난입사태’와 관련한 내란 선동 혐의로 가결한 트럼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5일 상원에 보내기로 했다.

관건은 탄핵 심판을 위해선 참석 의원 중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공화당 내 최소 17명의 반란표가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민주·공화 양당은 나란히 상원의석을 50석씩 양분하고 있다.

트럼프와 앙숙관계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내란 선동 혐의가) 탄핵당할 사안이 아니라면 무엇이 탄핵 사안인가”(밋 롬니 유타주 상원의원)라며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부분은 “탄핵심판은 멍청한 일이며, 불길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마크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떠난 인물을 물러나게 하고자 시간을 쓰는 건 이상한 일”(톰 코튼 아칸소주 상원의원) “헌법에 맞지 않는 행동”(마이크 라운즈 사우스다코다주 상원의원)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하원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서 공화당 211표 중 반란표가 10표에 불과했던 점도 트럼프 탄핵이 상원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물론 의회 난입사태를 일으킨 친(親) 트럼프 시위대 일부가 트럼프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이 공화당 내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연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시위대 중 최소 5명이 트럼프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상원은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재판과는 다르다”며 시위대 일부 진술이 향후 탄핵심판의 주요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탄핵심판과 별개로 수정헌법 14조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은 전했다. 말 그대로 ‘플랜B’다. 이 조항은 헌법 준수를 선언한 공직자가 폭동·반란 등에 관여했을 때 공직 취임을 막는 규정으로 과반수(51명 이상)가 찬성하면 적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원천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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