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생통보제 도입해야"

김경림 입력 2021. 1. 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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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학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병원에서 출산 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출생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보호자와 주변 사람들에 의한 신체적 및 정신적, 성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국가는 아동의 피해 상황을 인지할 수 없다"면서 출산을 담당한 의료진이 정부에 신고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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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학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병원에서 출산 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생 신고는 부모가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모가 출생 신고를 거부하면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거나 방치되며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출생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출생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보호자와 주변 사람들에 의한 신체적 및 정신적, 성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국가는 아동의 피해 상황을 인지할 수 없다"면서 출산을 담당한 의료진이 정부에 신고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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