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상고 포기 결정.."판결, 겸허히 받아들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69) 전 대통령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징역 5년·2심 집행유예..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박근혜(69) 전 대통령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헀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날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말 라우싱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에 따른 횡령 금액을 86억8081만원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른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역시 유죄 판단했다.
아울러 장충기(65) 전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68) 전 미래전략실장에게도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66)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57) 전 전무에게는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리사, 재벌 2세와 이번엔 佛 미술관 데이트
- 조세호, 9세 연하와 결혼발표 현장…"단 한 명의 아쉬움 없이"
- '서울대 얼짱 음대생' 신슬기 "'병원장 딸' 다이아 수저? 맞다"
- '85세 30억 자산가' 전원주 "가족들이 날 돈으로만 봐"
- 산다라박, 이렇게 글래머였어?…볼륨감 넘치는 수영복 자태
- "합격 확인불가"…한소희 프랑스 대학 거짓 논란 실체
- 박영규, 4혼 6년차 "이혼 습관은 아냐"
- "여친 2번 바람"…이진호, 5년간 연애 안 한 이유
- 유재환, 결혼 앞두고 '성희롱 의혹'…SNS 게시물 통삭제
- '44㎏ 감량' 최준희, 바비인형 미모[★핫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