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연대,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무고·살인죄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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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성향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모집 공고문에서 "여비서와 김재련(변호사)이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저들의 주장이 무고이자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 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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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가장한 정치공작..박 시장 죽음 내몰아" 주장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친문 성향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과 함께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했다.
신 대표는 모집 공고문에서 "여비서와 김재련(변호사)이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저들의 주장이 무고이자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 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또 "저들(피해자 측)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박 시장님과 여비서가 주고받은 문자 정도"라며 "이는 쌍방대화이기에 성추행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성추행은 실체가 없었으며 시장님 사망은 사실이기에 고인에 대한 파렴치한 2차 가해자는 김재련과 여비서, 그들과 함께 하며 경거망동하는 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이미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재판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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