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연대,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무고·살인죄 고발키로

박기범 기자 입력 2021. 1. 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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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성향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모집 공고문에서 "여비서와 김재련(변호사)이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저들의 주장이 무고이자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 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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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목 대표, 페이스북에 국민고발인단 모집글 올려
"미투 가장한 정치공작..박 시장 죽음 내몰아" 주장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11일 오전 11시 분향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고인과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분향소를 검소하게 마련했으며 화환과 조기(弔旗)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서울시 제공) 2020.7.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친문 성향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과 함께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했다.

신 대표는 모집 공고문에서 "여비서와 김재련(변호사)이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저들의 주장이 무고이자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 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또 "저들(피해자 측)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박 시장님과 여비서가 주고받은 문자 정도"라며 "이는 쌍방대화이기에 성추행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성추행은 실체가 없었으며 시장님 사망은 사실이기에 고인에 대한 파렴치한 2차 가해자는 김재련과 여비서, 그들과 함께 하며 경거망동하는 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이미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재판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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