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YTN 입력 2021. 1. 25. 11:04 수정 2021. 1. 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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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도읍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이시죠?

[김도읍]

오늘 우리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사전에 국민의힘 위원들에게는 자료 제출 요구를 일정 시점, 청문회가 진행된 뒤에 하자고까지 했는데 백혜련 간사께서 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어제 저희 우리 국민의힘에서 국민 참여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백혜련 간사께서 잘 알지 않습니까? 증인, 참고인을 1명도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국민들께 박범계 후보자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김소연 증인에 대해서 상당히 탄핵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찰의 불기소 이유가 과연 적정했는지는 백혜련 간사께서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한 번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돈이 오고가는지, 그리고 그 수법이라는 게 정말 저희들은 참 귀를 열고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백혜련 간사께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 당만 김소연 변호사나 이종배 대표를 모시고 국민참여청문회를 한 것이 유감이라면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십시오. 그 증인들께 연락해서 증인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오후에라도 오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 동의해 주십시오. 김소연 변호사하고 이종배 대표. 그러면 깔끔할 일을 왜 여기서 그런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러십니까? 근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증인 참고인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청문회가 있었다는 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 민주당이 동의만 해 준다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오후에 그분들 불러서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금방 백혜련 간사 말씀하신 그런 내용, 반박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윤호중]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입니다. 발언 좀 합시다. 시간 다시 돌려주세요. 신동근 의원입니다. 오늘 청문회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능력, 자질, 도덕성 검증을 하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셀프 장외 청문회를 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저는 이게 법무부 장관 후보, 반대 결의대회를 했다, 규탄대회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 박검계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오랫동안 법사위 위원을 하셨고 사법위 간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법무행정의 전문가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했고 또 간사로 검찰개혁을 주도한 법무개혁의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개혁 과도기에 법무부를 이끌어갈 그런 전문성뿐만 아니고 소통능력, 그리고 또 균형감각과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적절한 후보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민의힘이 소위 장외 셀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두 분, 김소연 전 의원.

제가 보니까 이분 자기 이해와 요구에 반하면 무조건 소송하고 의혹 제기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당도 무조건 옮기고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무혐의 처리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한 부분도 고법에서 기각을 했고 대법원 재항고까지 기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증인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사시 존치와 관련해서도 제가 듣기로는 역으로 오히려 이분들이 자기 의사들에 반한다 그래서 후보자의 숙소까지 찾아가서 다중이 와서 야밤에, 협박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또 배우자가 있는 집에까지 찾아갔다 그러고. 또 자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학교까지 찾아와서, 고등학생입니까, 아니면 대학생입니까. 어쨌든 간에 학교까지 찾아와서 협박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히려 저는 후보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그런 정황도 있고, 또 아까 백혜련 간사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분이 증거도 없어요. 그리고 또 증인 채택을 안 해 줬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증인들이 가족이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인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이건 정쟁성 흡집내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부적격이라고, 이거 청문회 하기도 전에 이미 답을 정해 놓은 청문회 아닙니까? 답정너 청문회, 저는 이건 결코 가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청문회에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

[윤호중]

조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조수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질의할 게 너무나 차고 넘쳐서 질의에 충실하려고 했는데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만 꽉 짜서 짚겠습니다.

우선 백혜련 간사 말씀대로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죠. 바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증인을 채택해 달라고 몇 차례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채택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최후통첩까지 보내왔습니다, 밤에. 그래서 우리는 도덕성 검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증인 채택이 안 된다면 우리는 자체적인 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다. 왜? 그분들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니까.

억울함을 들어주는 게 바로 국회의원의 본류,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열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당이 증인 채택만 응했다면 효율적인 증인 채택의 숫자를 줄여서라도 응했다면 우리는 어제 그런 자체적인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었고 또 우리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도 그런 어떻게 보면 체력 소모를 할 필요가 굉장히 적었을 겁니다. 그 부분, 분명히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의혹,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혹을 짚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시생 같은 힘없는 사람들. 이 힘없는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고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국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백혜련 간사님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강조하셨는데요. 입법부의 의무가 뭡니까? 행정부 견제하는 겁니다. 여당이라는 명분으로 이 행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결사옹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입법부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라면 작금과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 앞에 가서 숙식농성할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이 바로 이런 걸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저는 부끄러운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욕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신동근 의원님 말씀. 제가 짚죠. 법사위원, 법사위 간사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봐줘야 됩니까?

이런다면 국민들 눈에 우리는 제 식구 감싸기하는 사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을 원칙대로 한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윤호중]

백혜련 간사님. 김남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남국]

짧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상대의 주장의 반박할 때는 명확하게 그 주장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이해하고 논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금 조수진 의원님께서 신동근 위원님의 말씀을 반박하셨는데 신동근 위원님이 후보자의 법사위 위원회 활동과 간사, 그리고 사법개혁 특위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봐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봐달라고 한 적이, 전혀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아니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경험과 경륜, 전문성 그리고 그러한 어떤 사법개혁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두 경력을 이야기한 것이지, 결코 봐주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수진 위원님께서 전혀 엉뚱하게 혼자 곡해해서 상대가 주장하지도 않은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한 논박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쪽에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법사위에서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증인을 채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증인들, 여러 증인들을 보면 가족이거나 아니면 고소고발을 해서 수사 중이거나 또는 재판 중인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증인을 신청을 해서 그 문제를 여기서 증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들 국회에서 그 사안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이 사건을 정쟁화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증인들을 여야 간에 합의해서 국회로 불러내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법사위를 계속 운영하면서 계속 이런 논쟁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야 되는데 후보자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제가 저도 오후부터 진행된 국민의힘의 열린인사청문회를 봤는데 일방적인, 그냥 나와서 증인이 이야기한 것들에 대한 일방적인 내용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공천헌금과 관련된 부분도 후보자에 대해서 다 불기소 처분 났고, 그 불기소 처분의 근거는 심지어는 어제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김소연 변호사의 진술에 근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박하지도 못하게 일방적으로 그냥 불러서 이렇게 진행하는 인사청문회. 그리고 그냥 불러서 일방적으로 듣고 일방적으로...

[윤호중]

마무리해 주세요. 다음은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중해 주시고요. 진행은 위원장이 하니까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유상범]

김남국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고 대전시당위원장입니다.

2018년에 그 상황에서 밑에 있는 소위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의원으로 처음 들어온 사람, 구의원으로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공천헌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해서 구속까지 돼서 실형을 살았습니다.

본인이 법적으로 면죄가 됐을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검증해 보는 것은 후보자 도덕성 검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관계자들 증인 신청 했는데 그 증인 전부 거부했죠. 이건 사건 관계인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명경의 사무국장으로 있는 박범계 후보의 동생은 왜 거부했습니까? 그건 거부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거부했지 않습니까. 아니, 중요한 건 대표 변호사가 사무국장이잖아요. 동생이 거기서 실제 운영을 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중요한 부분을 알겠다고 하는 걸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 결국은 민주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거 공개 안 했으면 쫓겨날 일도 없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어떻게 자기 이익을 위한 소송이겠습니까? 이것은 자기의 모든 불이익을 각오하고라도 사실을 밝혀야겠다는 공익적 차원의 제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 목소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후보의 적격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의 장을 여기서 만들어줬다면 여기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그 기회의 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김소연 변호사를 어렵게 모셔서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들은 겁니다.

사시 존치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들 주장과 후보의 주장이 너무나 다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들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아니고 회장이었습니다.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기회가 박탈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그 상황을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인사청문회가 적어도 더 이상 증인이 없는...

[윤호중]

여러 번 의사진행발언 신청해 주시는데 계속 하시겠습니까? 지금 거의 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라기보다는 후보자 검증에 대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논박을 하고 계신데 계속 하셔야 될까요? 송기헌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송기헌]

제가 가능한 한 저는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나서야겠는데요. 저희가 왜 말씀하신 분, 증인으로 승락을 안 했을까요? 왜 그분들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승낙을 안 했나, 동의를 안 했나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청문회의 본질을 벗어나는 정치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한 거죠.

그분들이 만일 청문회에 나와서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그 의미가 있다 하면 저희가 당연히 했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여기 법조인들 계시잖아요. 법조인들 증인의 진실성, 신빙성을 판단할 때 뭘 가지고 기준으로 하나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편향성,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했던 얘기 또 참고가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정치의 장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법사위가 상당 부분 법조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점에서 우리가 법조인들께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소연 변호사, 지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만 뒀나요? 자료에 보니까 당협위원장이었다가 그만 두셨네요, 그렇죠? 그동안 여러 차례 진술을 했는데 진술을 했으면 법조인 출신들 잘 아시잖아요. 최초 진술이 중요하다.

최초 진술을 한다면 최초에 분명히 아니라고 진술한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얘기에서 한다. 또 사시 존치 관련된 분들. 최근까지도 고발을 했더라고요, 우리 후보자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고발인이 나와가지고 적어도 공당에서 하는 그런 거에 고발인이 나와서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이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인 첫 번째 판단이라고 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분명히 정치의 영역이기는 한데 우리가 법조인인 만큼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단을 갖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 출신도 계시고 검사 출신도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첫 번째는 예단을 갖지 말자, 이거 많이 합니다. 벌써 어제 저희들이 국민의힘에서 했던 열린청문회가 뭐냐 하면 이미 예단을 갖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청문회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꼭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국민들께 예단을 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 이런 부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청문회 할 때는 이 자리에서 집중해서 하시고 증인도 정치적인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사실을 파악하거나 검증을 위한 증인을 신청을 해서, 요청을 해서 그런 증인을 불러서 같이 청문회했으면 좋겠다. 저는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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