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의당 "김종철 대표, 명백한 성추행..직위해제"

한연희 입력 2021. 1. 25. 12:04 수정 2021. 1. 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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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소속 국회의원 성추행으로 직위해제됐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인정한, 다툼의 여지 없는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배복주 / 정의당 부대표]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 젠더인권본부맡고있는 배복주 부대표입니다.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당 젠더인권본부장으로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하였고 오늘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 최초로 보고하였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추어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사건의 경과와 대표단 회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지난 1월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면담 종료 후에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월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 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저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당 당규 제7호 21조의 선출직 당직자 징계 절차 특례조항에는 대표단회의 권한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 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규위원회에 제소를 결정하였고 당규에 따라 김종철 대표를 직위해제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습니다.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엄중한 처리지침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향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갈 것이며 피해자 책임론, 가해자 동정론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2차 피해가 발생 시에 그 누구라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할 것입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던 정당의 대표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 사건입니다. 정의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치명적인 상처가 생겼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 차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견지하고 성실하게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성폭력에 단호하고... 죄송합니다. 성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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