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심다은 2021. 1. 25. 13:14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인용품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김포공항 세관은 통관을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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