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김종철 성추행 파문..'故 박원순' 인권위 결론은?

YTN 2021. 1. 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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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서 대표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정의당 측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장윤미]

안녕하세요.

[앵커]

당 대표가 저지른 성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낳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건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정의당이 밝힌 내용을 다시 간략히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시점은 지지난주 금요일, 15일입니다. 어떤 회식 자리가 끝나고 차량을 대기하던 중에 김종철 전 대표와 장혜영 의원이 같이 있는 가운데 장 의원이 전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다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로 그다음 주 월요일에 당에 공식적으로 장혜영 의원이 알렸고 바로 일주일 만에 비교적 빨리 속도감 있게 당 대표직에서 해제조치를 하는 정의당의 조치가 이루어진 게 일련의 과정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는 게 정의당의 입장문이었는데 결국 김 대표가 관련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겠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가 입장문을 낸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이 추행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라는 취지로 본인의 가해행위, 잘못을 바로 인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입었을 그 피해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이 일단락이 된 것 같고요. 그 후속조치로 당의 본인의 제명, 어떤 절차에 겸허히 수용을 한다라고 해서 당에서 제명되는 일련의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고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사실 정의당은 그간 젠더폭력 근절을 외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더 충격을 주는 거겠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재보궐선거가 4월에 치러지는 이유도 전직 시장들의 성 비위 관련 폭로가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정의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조치를 지금까지 취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성폭력선거다라고 이번에 보궐선거를 규정 짓고 오히려 당내에 선거기획위원회도 남녀 동수로 구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젠더이슈를 선도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표방하고 나섰는데 지금 당 대표의 성추행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상당히 난감한, 정치적으로 곤혹을 치르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의당은 또 입장문을 냈는데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피해자 책임론, 그리고 가해자 동정론 같은 이른바 2차 피해 차단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윤미]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단죄가 가해자의 인정과 잘못 시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후속적인 2차 가해, 3차 가해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 큰 고충, 고통을 겪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이 피해자가 알려진 공인라는, 현직 의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사실 여러 갈래의 고충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당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 부분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함몰될 사안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성추행 사건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선언을 한 것은 물론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아쉽지만 후속절차로써 당연히 밟아나가야 되는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 하나 추가로 여쭐게요.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김종철 대표를 형사고소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 그러니까 신고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와 별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성범죄와 관련된 친고죄 내지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2013년도에 모두 폐지가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포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그런 수순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민감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혜영 의원이 형사적인 조치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면 실제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실무에서는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그렇다면 경찰 조사가 착수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제3자의 고발이 있으면 가능한 건지, 또 아니면 경찰 자체적으로 인지수사가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장윤미]

사실 형사소송법 규정상 친고죄 규정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인지한 이상 수사는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절차적으로 그 부분은 가능하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나 아니면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힘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여지도 열려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를 해 보면 피해 여성이 이걸 공론화하기를 원하지 않고 합의나 내지는 사과를 받아서 더 이상 형사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수사기관이 어떤 별도의 의지를 갖고 이 사건을 관철하는 것은 실제로는 좀 어려운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사건도 그런 형식으로 일단락되지 않을까 전망해봅니다.

[앵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사안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론이 이르면 오늘 발표됩니다. 인권위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정도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조사해왔는데 그간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추행 등의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일단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 신분의 박 전 시장이 사망했고 그렇다면 기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리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성계 등에서 더 들여다봐야 될, 그래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좀 더 힘써야 된다는 부분을 상당히 강도 높게 언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 직권조사 결정까지 내렸고 많은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정 속에서 피해자가 낸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이 임순영 젠더특보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넘기 힘든 파고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장윤미]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도 가능하고 본인이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는 취지로 해석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파고를 넘기 힘들다는 것이 본인이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취지일지 아니면 서울시장이라는 현직 시장의 지위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는 취지의 언급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석이 열려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자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문자의 내용 자체는 잘못을 시인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인 공격이나 공세의 파고를 넘기가 어렵다는 취지는 피해자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문자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어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당사자가 숨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권리가 없다라는 취지로 사실상 수사는 종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별개로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으로 피소당한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 유출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장윤미]

사실 피의사실이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관련해서 초기에는 이게 경찰에서 유출이 됐는지 아니면 검찰에서 유출이 됐는지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검찰에서는 박 전 시장의 휴대폰을 역추적해서 북부지검에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여성단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결론을 내린 사안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성단체가 피해자에 대해서 계속 피해자를 우선시해서 이 사안에 접근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피의사실이 어느 경로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유출됐는지, 그리고 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통해서 젠더특보에게까지 갔던 그런 내용은 객관적인 휴대전화에 오간 내역이나 문자,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판단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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