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에 조민 입학취소 요청하라" 시민단체, 교육부에 청구
학부모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교육부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를 특별감사하라고 요구했다. 조씨의 입학취소는 대학이 결정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은 25일 “조민의 입시 비리를 특별감사해 조민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것을 부산대에 요청해라”는 내용을 담은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인 이종배 국민모임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 교육부는 사회적 파장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수시로 특별감사를 해왔다”며 “조민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 사건 때에는 교육부가 감사 요원 12명을 투입해 열흘가량 이화여대를 특별감사 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학칙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모임은 특별감사를 하지 않는 교육부로 인해 부산대가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로 조민의 불법 입학이 드러난 만큼 조민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입학취소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산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가 직무를 유기한 탓에 부산대가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대 한 고위 관계자는 “정유라 건은 교육부가 이화여대에 입학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화여대가 입학을 취소할 수 있었다”며 “부산대에는 교육부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국민모임은 교육부가 특별감사 청구를 거부하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법원 1심 결과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서류는 위조됐거나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부가 입시 비리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교육부가 스스로 감사를 실시해도 모자랄 판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외부인을 포함시켜 공장성을 담보한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조민의 입학취소를 요구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대학이 결정할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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