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시 200만원 축하금 지급..기초연금 인상에 아동·영아수당 확대

구무서 2021. 1. 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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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구조 변화 대비 출산, 영아기 집중 투자
부양의무 폐지, 연금 인상..소득 안전망 강화
아동보호체계 확대, 노인·장애인등 돌봄 확충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해 내년부터 임신과 출산 시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축하금 2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인공임신중절 상담체계 등 법·제도를 보완한다.

내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제한하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기초연금 인상에 이어 아동수당 확대와 영아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영아기 집중 투자…인구구조 대응 역량 강화

정부는 저출산 관련 대책의 초점을 임신 준비, 출산, 영아기에 맞추고 제도 개선을 통해 가족의 선택을 응원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임신 시 첫 만남 의료비 바우처는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 시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1년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2022년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임신-영아기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기존 21개에서 50개 보건소로 확대하고, 참여 대상도 2만 가구로 늘린다.

이외에 모바일을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 임산부 신고·지원·서비스 신청 등의 시스템도 올해 개발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올해 의료기관에서 출생정보를 통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산망을 구축한다. 또 병원 밖 출산, 아동 유기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인공임신중절(낙태죄)과 관련해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법 개정에 따른 지원체계로 보건소에서 임신·출산 상담체계를 구축하며 상담 등 관련 수가로 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 지원을 위해 올해 권역별 고령친화산업 지원 센터 3개소, 고령 친화용품 실증·연구센터 1개소를 설립한다.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용구와 신기술·고가 품목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품목선정제도 개선 및 예비급여제도 도입을 올해 하반기 검토한다.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성년후견제도 연계를 지원하고, 특히 무연고 독거노인의 생애말기 재산관리, 웰다잉 의사결정 등을 지원해 사후 장례 및 행재정적 처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정형·자문형 서비스, 공공 호스피스 제공기관도 확대한다. 익숙한 곳에서 고통 없이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생애말기 환자를 위한 생애말기돌봄 모델도 개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준에서 보험료 인상과 안정적 국고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올 하반기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급여제도 개선과 국회 논의를 지원하며, 장기요양보험은 등급판정체계 개편 모형을 마련해 올 하반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보건복지부는 25일 2021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어르신 노후 소득 지원과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 방안이 담겨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1.25. photo@newsis.com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연금 인상…소득 안전망 강화

정부는 2021년부터 노인·한부모 가구 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내년에는 전면 폐지를 앞두고 있다. 올해 15만가구, 내년 3만 가구가 생계급여 신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기준중위소득 산출 기반 통계원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해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대상 한시적 일자리도 연장 제공한다.

고령층 기본 소득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는 80만개 조기 달성 추진을 위해 참여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형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17.5%에서 올해 18.8%로 확대해 시장에서 자립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여금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은 지원기준을 기존 근로소득 월 215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은 기존 20만명에서 2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장애인일자리는 2020년 2만2396개에서 2021년 2만4896개로 확대하고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아수당은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 차등화된 지원을 0~1세 50만원 수준의 영아수당으로 통합 추진한다.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기간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은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 일자리 발굴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 6만3000개 발굴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34만개 신규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보건복지부는 25일 2021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아동학대 차단과 돌봄 강화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1.25. photo@newsis.com

공공 아동보호체계 확대, 재가돌봄 강화


정부는 공공 아동보호체계 안착을 위해 올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664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524명을 전국 시군구에 배치하고 보호체계를 완비할 예정이다.

아동보호 심의의 전문성과 적시성을 위한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도 올해 중 설치하고, 내년까지 정보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즉각분리하는 제도를 올 3월까지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기존 71개소에서 81개소,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기존 76개소에서 105개소로 확충한다.

자립지원 수당은 보호종료 3년에서 5년까지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와 공공지원 주택 공급 물량도 확충한다.

공공보육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550개소씩 확대하고, 초등생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해 2021년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돌봄 협업모델을 추진한다.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의 보수 수준 개선안도 마련해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를 추진하고, 보육교사 권익증진을 위한 심리 건강지원 및 유급휴가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고령층 돌봄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치매환자 관련 정보를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193개소의 분소를 운영해 전문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환자쉼터 이용자를 장기요양 5등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1인 가구 등 돌봄 필요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독거노인 정서 지원을 위한 특화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지자체에 1개 이상 공립요양시설 설치를 목표로 하며 소규모 시서설 난립 방지를 위해 규모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역량·권익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경우 활동지원 대상과 단가를 현실화하고, 65세가 도래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2차 시범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재활·건강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권역재활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을 확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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