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공수처..헌재 판단 28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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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오는 28일 결정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 부분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28일 결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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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옛 미래통합당 "공수처, 삼권분립 반해" 헌소
합헌 결정 나면 공수처 활동 지속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오는 28일 결정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유 의원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1년 만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를 회부해 심리에 본격 착수해왔고, 청구인과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했다. 쟁점은 공수처 설립 목적이 정당한지, 또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등에 반하는지 등이다.
이후 야당의 비토권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지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추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고, 유 의원 등은 이 개정 공수처법에 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 부분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28일 결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합헌 결정이 나게 되면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정당성을 그대로 인정받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고, 조직 구성에 한창이다. 김 처장은 이르면 이번 주중 복수의 처장 후보군을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며,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는 공수처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의 원서 접수도 진행한다.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공수처는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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