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유골함에 '사골곰탕' 모욕한 네티즌.. 무혐의 나오자 경찰도 조롱

김성현 기자 입력 2021. 1. 25. 16:36 수정 2021. 1. 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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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죄 성립 어려워"
광주지방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지난 해 여름 폭우로 침수된 추모관 유골함에 대해 ‘사골곰탕’ 등으로 표현해 고인과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경찰 수사대상에 오른 네티즌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광주광역시 북구 한 추모관에서 폭우로 유골함이 침수된 사고와 관련, 온라인에서 이를 모욕한 누리꾼 6명에 대해 경찰이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 피해자 특정, 사회적 가치 저하 등을 모두 갖추지 못해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공연성은 성립되지만 모욕의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으로 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시기 전남 담양에서 폭우로 희생된 8살 아이를 ‘오뎅탕 맛집’, ‘새끼홍어’ 등 표현으로 모욕한 누리꾼 2명은 피해자가 특정되는 점 등 모욕죄 성립 요건에 해당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 불송치 결정을 받은 해당 누리꾼 일부는 또다시 온라인에 경찰의 통지서를 올리고 조롱성 글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의견 송치를 적극 검토했으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큰 사안인 만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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