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운명의 날.. 헌재,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론

이정구 기자 입력 2021. 1. 25. 16:38 수정 2021. 1. 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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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시 공수처 존폐 기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건물 입구./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오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난해 공수처법에 대해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헌법에 따라 검사에게만 보장된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이후 헌재는 두 사건을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청구인, 법무부, 공수처 출범을 관장한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심리해왔다.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공수처 설치 근거가 상실돼 존폐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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