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정 감당할 범위에서 손실보상제 검토해달라"

김정현 입력 2021. 1. 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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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 관계부처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제 도입을 언급했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당·정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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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5일 '코로나' 관계부처 업무보고
손실보상제 당정 검토 당부..중기부 지목도
"아동학대 철저히 차단..아동 기본권 당부"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 관계부처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제 도입을 언급했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당·정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2021년 업무보고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이 2021년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외교안보부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복지부 장관, 김강립 식약처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집중되는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면서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방배동 모자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 못하는 이웃들도 있다”면서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하여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해 돌봄과 함께아동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코로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복지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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