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손실보상제 첫 공개 언급 "당정이 방안 검토하라"

노석조 기자 2021. 1. 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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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의 방역조치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처 업무보고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이 최근 자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강화해왔다”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100만명이상 늘리는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58만명에서 212만명으로 늘렸고 건강 보험 보장성 확대하여 국민의료부담 크게 낮췄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작했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아동 수단 도입으로 돌봄 지원을 강화했다”며 “재난 지원금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기급복지지원을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가 크게 늘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방배동 모자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 못하는 이웃들도 있다”며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인상 대상 확대 등을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하여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하여 돌봄과 함께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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