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해달라"

이주영 기자 2021. 1. 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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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우려로 난색을 보이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권의 질타가 이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를 공개 지시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늘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다음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고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면서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최소잔류형 주사기와 국산치료제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해 K방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최근 16개월 된 입양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은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하여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해 돌봄과 함께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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