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용구 차관 '블랙박스 영상' 은폐 논란..쟁점은?

YTN 입력 2021. 1. 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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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앵커] 경찰은 합동진상조사단을 구성했지만 봐주기 수사였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구자룡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경찰이 처음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검찰 수사 결과 휴대폰으로 찍은 촬영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고 조사에 나섰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구자룡]

일단 이용구 차관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그 사건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거에 대응해서 경찰 수사가 당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초점으로 맞추는 진상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면 담당 경찰이 증거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은 걸로 하겠다라는 부분은 직무유기, 특히나 이 사건은 특가법 위반 사안인데 그 특가법 위반 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가법에 특수직무유기라는 범죄가 또 별도로 가중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가 적절했는지, 위법 수사였는지,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련이 있는지, 이게 지금 전부 다 조직 내부를 향하는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 조직 내부를 향하는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윗선까지 알았느냐, 이 부분도 조사가 진행되겠네요.

[구자룡]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진상조사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범죄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특수직무유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한 범죄고 벌금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향하는 수사로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윗선이라는 것은 전부 다 공범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가 계속 확대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용구 차관이 누구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오는 것은 수사가 확대되고 윗선 개입이 있으면 굉장히 조직적 은폐다, 사건 규모가 거의 게이트급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환조사도 필요하겠네요?

[구자룡]

당연히 소환조사가 필요하고, 지금 영상이 나온 것만으로도 경찰이 오늘 사과까지 한 것으로 봤을 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게 흐름이 파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영상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30초짜리 영상인데요. 그 영상이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보는 했어요. 이 영상이 왜 중요한 거죠?

[구자룡]

영상을 보면 당시 지금 사건에서는 폭행이 있었는지, 그리고 폭행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차량이 그 당시에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만 확인되면 그 당시에 특가법이 적용되는지 아닌지가 확 보이기 때문에 굉장한 스모킹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 폭행이라는 것도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법적으로는 유형력 행사라 그래서 누구를 때리려고 그랬는데 맞지 않았다, 스치지도 않았다, 이래도 유형력 행사는 폭행이 됩니다.

[앵커]

그것도 폭행이군요.

[구자룡]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런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사실 굉장히 쉽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추가적인 조사도 필요 없이 영상 그 자체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당시 이용구 차관을 깨우는 과정이나 이럴 때 차의 상태가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드라이브에 놓은 상태를, 기어를,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영상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 시동이 걸려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앵커]

아직 확인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차가 멈춰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주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뭐가 다른 겁니까?

[구자룡]

주행 중일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굉장히 가중처벌되고 죄질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멈췄을 때 이건 무조건 해당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조항 자체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서 일시 정차한 경우까지도 주행의 개념에 포함한다고 아예 법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운행 종료 의사로 완전히 멈췄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승객을 승차시키고 하차시키고, 이런 과정은 다 운행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용구 차관이 그때 내리는 과정에서 운전기사가 다른 곳에 운행을 간다, 다른 손님을 태울 예정이다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되면 이것은 특가법 적용 사안으로 보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피해를 본 사람이 처벌을 원하도 않아도 지금 수사가 가능한 거죠?

[구자룡]

이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이런 것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 사안이 되면 이건 무조건 수사가 진행되고 유무죄 판단까지 그대로 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블랙박스 영상 지우는 것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가 대검찰청에 고발한 내용을 보면 만약에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 차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구자룡]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대법원에서 범죄자가 자신의 증거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 교사를 해서 증거를 인멸하게 했을 경우에 이거를 방어권의 남용이다라고 보아서 증거인멸교사죄는 유죄로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판례를 원용을 해서 고발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사안은 범죄 후 정황으로도 굉장히 양형사유로서도 증거를 없애라, 마라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증거인멸교사, 또 다른 혐의가 추가 수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앵커]

참고로 이 차관은 본인의 영상을 지우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구자룡]

맞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형, 추가 혐의, 모두 다 적용되고 그리고 수사 절차는 매 순간마다 범죄 증거에 대한 인멸이라는 의심이 들면 모두 다 악영향을 미칩니다.

[앵커]

경찰은 지금까지 내내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렇다 보니까 경찰의 부실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인이 사건 때도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는데 정확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경찰의 부실 수사,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구자룡]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사 역량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내용, 검찰보다 수사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혹은 수사에 대해서 외압에 더 쉽게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경우든지 간에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사후적인 통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하고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수사 종결권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사건이 검찰로 올라가서 평가를 받고 이 사후적 통제를 받는 부분이 약화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검찰이 아니더라도 지금 바뀐 제도하에서 당사자들의 이의제기권이나 이런 것을 더 보장해서 사후적인 검사를 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더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앵커]

경찰이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정확히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이요.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사실 공익 제보자가 제보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법무부 쪽에서 이 공익제보자를 기밀유출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구자룡]

그거는 수사 과정에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간 공익제보였다라는 것을 지금 차규근 본부장이 문제 삼으면서 고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직무상, 법령상에 비밀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누설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인데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는 죄의 구성요건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비밀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이 된다, 안 된다를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례도 있기 때문에 처벌받은 사례가 사실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발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익제보의 이념, 그 보호 필요성 이런 것과의 충돌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충돌 부분 때문인 거죠?

[구자룡]

그것도 그렇고 사실 차규근 본부장이 언론에서 공익제보자를 약간 특정하고 범위를 좁힐 수 있는 정도의 얘기를 언급한 것이 그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누구인지를 추정할 수 있거나 범위를 좁혀서 색출한다,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힌트가 되는 내용들은 굉장히 공익제보를 위축시키고 그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언급들을 언론에서 한 것,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사고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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