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변호사시험 후폭풍.."전원 만점, 0점과 다를 바 없어"
논술형 시험, 해당 과목·평가 변별 無..시험 공백 발생
"법무부 재발 방지 대책, 10회 변시와 응시자에 향해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불가를 시작으로 시험 문제 유출, 법전 ‘밑줄’ 허용, 일부 과목 전원 만점 처리 등 잇단 논란을 일으킨 제10회 변호사 시험 후폭풍이 거세다. 응시생들은 법무부 대상 헌법소원 청구를 시작으로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와 제10회 변호사 시험 진상규명을 위한 응시자 모임(응시자 모임)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법 기록형 문제 유출 사건으로 전원 만점 처리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원 정답 처리는 실제 수능과 같은 단일 객관식 문항 시험에서 사례는 있지만, 논술형 시험에서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변호사 시험은 표준점수를 활용한 상대평가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목은 아예 없었던 것이 돼 시험의 공백이라는 하자가 발생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시험용 법전 지침 혼란으로 불거진 ‘법전 밑줄 사태’에 대해 법무부가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의결한 것은 어떠한 해결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책은 무엇보다 10회 변호사 시험 자체와 응시자들을 향해야 한다”며 “11회 이후 변호사 시험에 대한 추상적인 대책은 형식상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는 아니지만, 실질상 부작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10회 변호사 시험 사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4월 합격자 결정일 전까지 △수험생을 포함하는 대책위원회 설치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 법제화 △이번 변호사시험 응시자에 대해 응시 횟수(5회 제한) 차감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응시자 모임은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을 선발시험으로 운영하면서 합격 인원을 통제하는데 골몰했을 뿐 어떤 방법이 공정한지, 어떤 사람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 적이 없다”며 “이번 시험과 관련한 각종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무부가 타성에 젖어 시험을 가볍게 운영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애초 10회 변호사 시험 사태는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막은 것을 시작해 시험 하루 전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응시를 허용했지만, 응시자 중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고위험자를 분리해 시험을 치를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법무부의 미흡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일부 수험생이 시험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며,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하기로한 원고가 전달한 입장문도 공개했다.
10회 변호사 시험 미응시생인 A씨는 ‘오시생’으로 이번 시험이 마지막 기회였다. 변호사시험법상 변호사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그는 경계성 종양에 이어 직장암, 뇌경색 판정까지 받은 기저질환자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10회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방역 대책 차원에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장애 외에 다른 사유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는 불가하다”며 고위험자나 코로나19감염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법무부의 조처에 결국 시험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부조리한 제도의 희생자가 저로서 끝났으면 한다”며 “쉽지 않겠지만, 구제되는 첫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생존과 시험 사이에서 법무부의 안일한 태도에 결국 시험을 포기하기에 이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이번 변호사 시험의 부정과 파행을 겪으며 법을, 법조인을, 법무부를 과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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